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간단하게 정리

by 코카- 2023. 1. 12.
반응형

 

우리와 같은 직장인들은 2022년에 월급을 받으며 소득세를 납부해 왔고 이번 연말정산에서 최종납부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같이 세금을 냈지만 소득공제나 인적공제, 세액공제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지 납부할지가 정해집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2023년 연말정산 일정과 기간

원칙적으로 2022년 근로속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2023년 2월 월급을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월급일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신고와 납부 기한이 2023년 3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는 3월에도 지급이 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작년에 일하면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연말에 면밀하게 따져보고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납부했으면 다시 돌려주고, 적게 납부했으면 더 징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각자의 회사에서 일정은 정확하게 안내해 주겠지만 국세청에서 회사에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근로자들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들은 1월 19일까지 확인과 동의를 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기간은 1월 15일에 시작하지만 환급금은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지급일은 연말정산 신고 후 30일 이내로 회사에 따라서는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데 보통 3월이나 4월 급여 때 함께 수령합니다.

 

그전에 환급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미리 조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클릭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에 들어가서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환급금을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세금 모의계산 클릭 >>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다음에 기억하기 쉬우니까 어려워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보시면서 자동 연동이 안 되는 기타 부분은 따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 정산에 대한 다른 궁금한 질문들은 한국 납세자연맹에 가시면 자주 하는 질문이나 계산기,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궁금한 부분들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로 이동하기

 

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

세무조사 교육,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조세형사법 세무조사의 적법 방어,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조세판례 동영상

www.koreatax.org

 

좋은 정보 많이 알아보시고 새 해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